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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병역법 위반한 연예인들 리스트"

by 내일은 미스터트롯 2023. 12. 4.

 

가수 유승준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1. 유승준 병역의무

당시 유승준에게 병역의무가 없는데 자진입대의사를 표시했다가 취소한 것이다(×)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당시 국적법으로 입대 전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o)

(대법원 2019. 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입영일자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이 판례에서 처벌대상을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

규정한 것으로 보아 판례는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위반행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다. 

 

유승준의 팬이 만든 유튜브 계정

면탈과 소멸이라는 단어의 혼동을 이용해서 본질을 물타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는 비공개 처리됨). 하지만 유승준의 병역기피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출국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다.(×)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죄의 완성 후 귀국하였다는 사정은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 이러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 입국금지 조치되었음에도 귀국한 것은, 처벌은 면한 후 귀국보증인제도로

보증인이 된 자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o/x)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역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국적이탈과에 동시에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출국시 병역법 위반의 기수가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위반행위일 수 있지만 국적 이탈한 순간 국가가 공소권을 상실하여 범죄 행위를 기소한다 해도

공소기각판결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로 재판을 하지 못하므로 수사 및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백차승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유승준의 팬이 만든 유튜브 채널

이런 부분을 호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현재는 비공개로 전환),

공소기각사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 

 

 

10여년 동안 해외 생활후 귀국해 처벌된 사례

영장을 받은 뒤 캐나다로 가서 10여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귀국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이때 피고가 공소권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4노272 병역법위반]

공소기각판결사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승준은 피고인의 재판권없음으로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한 것이다.

즉, 입국금지 당해 외국에 있기에 재판권이 없는 피고인이라 기각된 것이지,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병역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법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한 바 없다(×)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o/×)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법령 위반 및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

병무청에서는 관할 법령에 따라 법률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권한만 존재한다.

유승준이 아무리 미워도 헌법 및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공소권 종료로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차후 비슷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토의는 할 수 있어도 이는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일 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까지가 행정기관으로서 병무청의 권한이다.

 

 

 2002년1월28일 병무청장-->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2. 병역 비리를 저지른 다른 연예인들 

 

방위산업체 싸이

굳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싸이처럼 방위산업체에 이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만 잘 지켜서 근무 시간만 채우고 맘대로 나가서 놀아도 된다.

다만 싸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복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다니는 바람에

부실복무 혐의의 증거가 발각되면서 결국 현역 복무를 하게 되었다. 

어차피 군 복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당시는 이 짓이 용인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스타인 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었으므로 유승준은 완전히 귀하신 몸 대우를

받고 범죄만 아니라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누가 뭐라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다.

 

방위산업체 싸이

 

월드스타가 되어 되려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된 싸이

'싸이 역시 병역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재판에서 패소하여 2번 입대한 것이니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게 평가할 수 없지 않으냐'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싸이의 경우는 어쨌건 현역병 재입영 판정을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모두 치렀고, 이후 방송 등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동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각종 예능 등에서도 (본인은 좀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군대 관련 문제를 농담거리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분명한 것. 특히 본 문서의 주제인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에 비교하면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굳건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고 인정해줄만한 것이다.

 

방위산업체 싸이

장혁, 송승헌 케이스

이들도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았지만 조용히 법에 따라

입대한 이후 방송에서 당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대중도 충분히

이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군대 관련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랩퍼 던밀스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5달 뒤 현역 입대해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었다.

 

던밀스

 

만화가 윤서인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역을 지냈고, 말년에는 한 술 더 떠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이모티콘 업체에 취직하는 등 이중취업까지 했는데 , 당시 일반인이던 윤서인이 이 정도였다.

윤서인이 만화가가 된 건 2000년대 이후였고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건 1995~1997년이었다.

그러니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시절은 아직 데뷔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윤서인은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서인은 연예인,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만화가다.

일반인의 병역에 대해선 연예인, 운동선수만큼의 관심이 없다.

만화가 윤서인

015B의 정석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석원처럼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면

욕은 먹었을지언정 대한민국에 영원히 입국이 금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석원은 1996년 팬들 앞에서 군대를 간다고 해 놓고 실상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해 도덕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유승준처럼 입영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대외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다.

015B의 정석원

 

대한민국 병역법에도 그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의무 연기는

합법적이기도 하고 혹여나 그 방법이 정말로 불법이었어도 영주권자는 해당 모국의 국적을 두고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써 그 나라에서 평생 살게 해 주는 권리일 뿐이라서 결정적으로 국적이 대한민국인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어 한국으로 입국한다 한들 기본적으로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입국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또 정리해서 말하자면 015B의 정석원은 영주권 정도에서만 그치고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고 말았고, 유승준은 방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온 동네방네 군대는 한국 남자로써 간다고

엄청나게 떠들고 대한민국 행정에 있는 제도까지 악용을 하다 미국으로 간 뒤 거기서 미국 시민권 취득 및

한국 국적 포기까지 해서 병역을 면제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즉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 금지 당한 이유는 단순히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기보다 대한민국 법에 대한 존중도 없이

병역 이행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의 행정을 한 톨도 남김 없이 악용했으며 이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범법자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석원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이라 자국민에 해당되어 입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유승준은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국적법상 해당 국가의 자국민과 달리 외국인의 입국은 어떤 이유나 변명을

갖다 붙이든 영구 금지가 가능하고 금지 수준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당장 입국을 받아주고 말고는 그 국가 재량이다.

공항에 입국심사 절차나 출입국 심사대 라인이 왜 있는지 부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1박 2일 등의 예능 활동으로 대성공을 거둔 은지원

중졸 학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장기대기 상태로 결국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케이스.

은지원의 케이스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꽤 많을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이쪽은 갈 생각이었는데 소집이 안 떨어져서 못 간 것이다.

 

가수 지누션  션 사례

유승준의 사례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가수로는 션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션은 유승준와 같은 해 지누션으로 데뷔한 가수로,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2001년 미국 시민권을 추후 취득해서 병역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유승준처럼 극딜을 당하지도 않고  병역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션은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도 방송에 간간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둘의 병역 문제 해결 방식에서의 차이는 션은 조용히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에서

최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는 공언은 한 적이 없다는 점 외에는 딱히 찾기 어렵다.

 

가수 지누션 , 션

 

유승준은 전성기 때의 인기가 지누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방송에서의 이미지도 좋았다.

병역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면 전성기만큼의 인기까지는 아니었어도 션의 사례처럼 좋은 대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국민 댄스가수라고 불릴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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