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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그리고 몇 가지 루머"

by 내일은 미스터트롯 2023. 12. 5.

유승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루머도 퍼져 있는데 , 심지어 방송, 언론에서조차 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진실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아닌 것도 있으며 사실 확실히 저지른 일만으로도 그는 비난받기 충분하다.

유승준은 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이용해 자신이 언론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타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부분만 비판하자.

 

1.  가수 유승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병역의무 대상자(귀국보증제도)

'병역의무 대상자는 원래 도피를 막기 위해 절대 해외에 나갈 수 없지만

'유승준이니까' 이름값을  믿고 특별대우를 받았기에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행이라는 특혜를 누렸다'는  식의 말이 있는데

'귀국보증제도'라는 원래 있던 제도를 이용한 것뿐이다.

 

일본 공연후 미국으로 날랐다?

처음부터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알리고

허락받아 출국하였고, 미국에 간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국적을 포기한 게 문제였다.

 

 

유승준

'나는 귀국보증제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도망간 것이 아니다'

은근슬쩍 '나는 잘못이 없다, 약속을 지킨 나를 받아주지 않은 한국이 잘못이다'고

남탓하는 주장인데 한국인 유승준의 존재는 미국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 다시 왔을 때의 그는 이상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였으니까.

 

국방부, 병무청, 해병대 홍보대사?

국방부나 병무청,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와전된 것으로,

1999년 서해교전 당시 번져나온 해병대 자진입대설과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로 인해 와전된 부분이 크다. 특히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의 증거로 이 기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영화 '제이슨 리'의 제작 단계 차 해병캠프 입소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나 해병캠프의 시기와 영화사와의 마찰로 끝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다.

연예가 중계에서도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해병대는 홍보대사 자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승준이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으나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승준으로 인해 국적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국적법의 형태는 1998년에 전부 개정으로 짜인 것으로,

제9조는 전부 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유승준의 입국이 순수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라는루머가 있었다.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용서받고 한국 내 활동은 하지 않는다.

 

 

 

세금 피난 수단? (증권가 찌라시)

유승준이 미국 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게 되자 세금 피난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노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는 국적이 아닌 1차적으로 소득 발생국가 그리고 2차적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를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중국의

세율(최고 45%)이 미국(최고 37%)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없다.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국적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국가에만 납세한다.

물론 1차적 소득발생국가에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사는 친구/지인이 미국 세율이 그것보다 많이 높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내 소득은 연방소득세 외에 주 소득세(최고 12%) 및 FICA(6.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바뀐 미국 법률 조항은 세법이 아니라 FATCA라는 역외자산신고 의무이며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국적을 바꿔 봤자 절대 절세를 할 수 없다)

 

관광비자로 오면 되잖아?

'관광비자로 신청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데 돈 벌려고 F-4를 신청했다!'

말이 꾸준히 나오지만 이는 일단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애시당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과의 협정으로 90일 이내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법무부에 의해 입국 금지가 걸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상

관광비자건 뭐건 그 어떤 비자가 있어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 예비 장인 사망

예비 장인이 사망해서 상을 치를 때에 한하여 고작 3일간의 단기 종합 체류 자격 C3을 부여받은 바 있다.

그의 아내(당시 약혼녀)의 아버지 오모씨는 종합병원장인데 병원 운영이 잘 안 되어 사채까지 썼으나

결국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협박까지 받는 처지가 되자 음독 자살했다.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90일은 허용될 일을 단 10일만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딱 3일로 결론난 것이다. 그나마도 엄청나게 차가운 시선과 비난 세례가 쏟아져

결국 그 등쌀을 견딜 수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랬는지 그 3일도 다 채우지 않은

만 하루만에(입국 다음날) 다시 출국했다.

 

 

 

F-4 비자

유승준 측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오직 재외동포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F-4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 정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고

기적이 일어나 비자가 나온다 해도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 봤자 입국심사대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던 2002년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될 뿐이다.

이러면 비자 발급에 쏟은 비용과 시간, 항공료만 낭비하는 꼴이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병무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병무청에서 유승준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루머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 주었고 그 일로 인해 해당 직원이 짤렸다느니,

보증금 5,000만원을 물어냈다는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후에 유승준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병무청

"유승준의 보증인은 병무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유승준의 지인이었으며

금전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았다" 소속사가 내세운 사람이라 유승준 본인과 직접

안면이 있는 건 아니었다 , 유승준도  잘 모르고 착각한 듯.

 

 

참고로 5천만원은 귀국보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의 최고 액수다.

병무청 직원이 유승준에게만 특별히 6개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제안했고

퇴근 후 방송활동 보장을 해 주겠다는 짤방성 루머가 돌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병무청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애초에 병무청 직원이 사유도 없이 줄일 수 없는 영역이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일개 병무청 직원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루머는 아직까지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승준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병무청 직원까지 욕을 먹이는 행위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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