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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 "아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다"

by 내일은 미스터트롯 2023. 12. 4.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데는 알려진 바는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와

사람들이 추측하는 비공식적인 사유가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1.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

 

유승준 지인들

"가족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한다"

 

유승준과 아들들

 

현재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 최정상급 인기 연예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고 지금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과 중국에서의 연예 활동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경위나 과거 찬란했던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 결국은 발목 잡는 건 한국의 입국 금지다.

부모야 미국에서 같이 산다고 하지만 친척, 고향 선산, 처가는 다 한국에 있는데

아이들과 아내도 한국에 갈 때 막상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올 수조차 없다.

장인상으로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겸사겸사 할머니 묘소를 방문했다.

즉, 그때 말고는 조부모 성묘를 단 한 번도 올 수 없었다는 것.

 

아이들이(유승준 본인 입으로 말함)

'아빠는 왜 같이 안 가?'

 

유승준

"잘못한 게 좀 있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가족들을 공항에 데려다주기만 할 뿐,

같이 가지 못한 채 자신만 돌아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심정이 너무나 참담했다고 말했다.

 

유승준과 아들들

 

 

젊고 딸린 식솔 없이 철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살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아, 이게 시간 지난다고 용서받는 일이 아니구나' 정도는 분위기 파악이 된 것 같다.

본인이 언급하기로는 한국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계집애'라며

그를 희화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후로 십여년간 아예 한국 방송, 인터넷을 안 보고 살았다고 한다.

한국 여론 및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착각하는 것도 한국 소식을 아예 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과 아들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도 입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무지 변하는 게 없고

한국에서 온 옛 지인들이나 후배 세대 연예인들이 그를 반가워하는 듯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벽을 치는 게

느껴지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며 중국 측과 계약할 때 그쪽에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들먹이며 유승준 쪽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유승준과 아들들

 

특히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철이 들면서 부모를 향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자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아버지가 돼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게 치명타였던 것 같다.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양심 정도는 있는 듯. 

이런 점 때문에 유승준이 입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F-4) 비자

하지만 유승준이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주는 체류 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

국적을 취득, 회복,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는 영주권과 가장 비슷한 사증이다. 실제로 참정권이나 투표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과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주권과 매우 흡사하다. 차이는 기간으로 영주권은 획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으나 F계열 비자는 5년에 한 번씩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제1관문에 해당한다.

단순 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활동은 당연히 제한조건에 해당조차 안 된다. 물론 다른 관련 문서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 활동을

하려고 치면 즉시 출연금지 연예인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예 활동은 밤무대로 한정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피한다면 미국에 있을 때처럼 유튜버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연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한 번 소문이 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황의 요점은 입국에 성공하면 돈을 벌 수단이 전혀 없지는 않고 그렇기에 '돈벌이가 가능한'

비자를 계속 신청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 자격에 비해 널널하다. 거의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입국해서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유승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단기종합(C-3) 비자 취득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자기 발로 밟고 싶기만 한 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물론 위의 잘못 알려진 사실 문단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자체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에 있어서 F-4 비자보다는

C-3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 뿐이다.

물론 C-3 비자를 취득하려고 했더라도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거나

하지야 않겠지만 최소한 더 나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대한민국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0일짜리 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C-3를 취득하고자 해도

승소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반적인 미국 국적자였으면 90일 이내라면 허가도 사증도 아예 필요없다.

그만큼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승준이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면 10일짜리 허가가 나왔던 것처럼

승소할 확률은 낮다. 그래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돈벌이를 노리고 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F-4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법 41세라는 나이 기준

이 나이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내밀면서 체류자격을 내주지 않을 수 있지만

41세가 지날 경우 F-4 비자를 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변호인들은 유승준이 41세를 넘긴 것과 그가 재외동포인 점을 이용해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법(2018년 개정)에는 재외동포자격부여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부여할 수 없다는 것만이

의무사항이고 그 외는 재량사항이다. 41세가 되었을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라도 필요가 있다면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지 '부여해야만 한다'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이 필요로 한다면'은 국가의 필요지 신청하는 사람의 필요는 아닐 것이다.

 

2013년 이전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자격 부여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결격 사유에서

풀려서 체류자격을 얻었으며 이게 유승준이 말하는 형평성의 문제의 본질이다.

물론 현재는 병역기피자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병역의무불이행자라는 형태에 가깝게 법이 수정되었다.

이 연령은 병역이행 연령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다.

 

 

 

이는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적포기를 할 수 없게 된 사항과 연계된다.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유승준은 병역기피자라는 조항으로 재외동포체류 자격 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법리적으로 직접 연결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공공복리 등에 관련된 자는 41세가 되어도 결격사유 제한이 제한적으로도 해제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F-4비자는 준한국인 취급이며 법원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다.

 

 

F-4가 아닌 예술흥행(E-6)처럼 예능 활동이 가능한 타 체류자격 신청 시 유관부서인 법무부,

외교부, LA총영사관, 법원 등의 반응도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차라리 사법부라면 모를까, 행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

이유는 당연히 표심.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 정부와 그 여당은 당장 군대 가야 하는 20대건,

유승준 때문에 강화된 병역 기준에 걸려 피해를 본 30대건, 유승준과 같이 군대를 갔을 40대 초반~중반이건

그와 별다른 공감대는 없더라도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 힘든 군대를 다녀왔을 50대 이상이건

나이대를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에게 그 날 그 순간부로 역적 취급을 받고 십자포화를 맞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표를 모조리 잃는다.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라도 가야 했던 슈퍼주니어 희철과 규현도 당연히 포함된다. 

 

슈퍼주니어 희철
슈퍼주니어  규현

 

 

당시 유승준의 활동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인 30~40대 남성의 비율이 유권자 비율에서

적은 비율은 절대 아니기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허락해 줄 리는 만무하다.

덧붙여 50대 이상들도 체감도는 몰라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병역기피했다'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

쉽게 표를 내 줄지는 의문(덧붙여 이들에게 아들이 있다면 20~40대다.) 게다가 한국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50대 이상의 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표라도 대신 받을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를 좋게 봐 줘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

여성이라도 충분히 그가 '비겁하게 말을 바꾼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다 자신의 남자친구, 지인, 오빠나 남동생이 군대에서 고되게 구르고 왔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도 군대 가야 하는/갔다온 아들을 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보인 언행으로 이미지가 깎이면 깎였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이런 자를 행정부가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20대들은 유승준이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완전 어린애였거나

심지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날짜가 2002년 1월 18일이다. 2023년 기준으로 21년이나 지났다.

 

 

유승준을 두둔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를 기억하는 세대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전혀 없고 그저 병역기피한

옛날 연예인이라는 것만 접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대들은 자신이나 가까운 친구, 선후배, 형제 등이 군대에 가야 하는 당사자 세대이니

병역을 기피하려 해외로 빤스런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당시 젊은 나이였던 30대 이상이 추억 보정 때문에라도 자그마한 동정심이라도 남아 있지

당시 완전 어린애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아서 추억보정조차 전무한 지금의 20대는 유승준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분노만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보정은 더 흐릿해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추억보정이 일절 없는

순수한 분노만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거나 공감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다른 잘못에 비해 그는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현실상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군대라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고 해서 그를 관대하게 봐 줄 이유는 절대 없다.

인과응보. 만약 그가 바라는 대로 한국 장기입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의 상처는 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역기피자가 병역기피를 부정하는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미 늦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언론플레이가 나오면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걸 증명한다는 밈이 있다.

 

 

2021년 6월 3일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한국에 기를 쓰고 입국하려고는 하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보니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입국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다.

'한국에 몰래 묻어 둔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댓글마저 달릴 정도였다.

대중 반응을 살피다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재개하려는목적이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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