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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입국은 가능 한가? 불가능?"

by 내일은 미스터트롯 2023. 12. 5.

유승준이 최근 대법원에 승소 하면서 한국 입국은 가능한가?에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회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자체를 없애 버리지 않는 이상 가능하나 그 과정이 험난하다.

 

1. 가수 유승준 입국은 가능 한가? 

F-4 (재외동포비자)

지금 당장 없애게 되면 결국 유승준이 다투고 있는 사유 자체가 없어져버리게

되어서 법원은 유승준 케이스를 각하(패소) 결정할 수밖에 없다.

F-4 소지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F-4 소지자와 단순히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하는 것부터 어렵다. 

과거 예비 장인상을 당했을 때처럼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외교부에게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심사에서 막힐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무부나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부서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입국심사대에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을 당시

행정법상 대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이 판결로 영사관이 한 번 두들겨맞은 이상 비자 발급 업무를 FM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으며, 어찌저찌 하여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FM대로 처리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입국시 외국인의 비자 소지는 입국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입국거부

비자 입국허가 자국민에 대한 입국거부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여권 같이 자국민임을 증명할 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라도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국심사관한테 있으며, 입국심사관이 확인을 통해 자국민임을 확인하고

여행객을 입국시켜줘야 한다. 이는 자국민의 거주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여권 같이 행정절차에 의해 발급된 문서에 기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여객항 출입국 심사관

국제법상으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에는 어떤 제한사항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 허용을 일일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 공항이나 국제여객항 출입국

심사관들이 이 일을 대행하고 있다. 말이 어렵다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외국인은 그게 누구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다.

 

 

상술했듯이 이것은 국가의 주권행사라서, 인권침해 문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의 자국영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판례에서도 외국인이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된다. 

행정소송 한정. 민사소송은 사건은 존재하나 판례는 없음.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권

외국인은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판례의 입장은 불명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에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더 그렇다.

이 이전에도 정부가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입국금지를 먹이자 그린피스는 정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입국금지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빠진 정부가 백기를 들고 입국금지를 풀어준 사건도 있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취하되어서 판례가 없다.

 

 

유승준이 자신이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애처롭게 매달리며 어떻게든

재외동포 비자를 얻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외국 국적이라도 '원래 한국인이었음'을 내세우면 소송을 통해 뭐라도 다툴 수 있다.

 

2017년도 재외동포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38세가 되면 병역을 해소하지 않았어도 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다. 반면 지금의 그가 재외동포가 아닌 완전한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을 기초로 하지만

재외동포의 사증 발급은 재외동포법을 기초로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소송을 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법에 관해 소송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외동포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것.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결국 외교부와 법원에서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법원(유승준의 '비자소송' 2심에서 재외동포법)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승준의 비자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비자발급기관이자 상위 건제순위인 외교부와 헌법기관인 법원을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것은 입국심사를

맡은 법무부에게 부담이 크다. 비자가 실제로 나와 유승준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 상황이

실현된다면 법무부가 결국 외교부와 법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를 뒤집을

합당한 사유까지  들고 나와야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발급해줬다는 것은 외교부는 당연히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이다.

 

 

법무부

또다시 같은 사유로 입국 거부를 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유승준이 '돈벌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욕을 먹어가면서 다른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가 얻을 수 있는 비자를 얻으려 하는 것.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재외동포비자가 나오면

현재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에게 해가 될 인물'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따문이다.

 

 

비자 발급 소송중(앞으로 있을 경우의 수)

 

1.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2. 비자발급은 하되 입국 거부

병역의무는 국적이탈과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상태다. 실제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이며 도주목적이 전혀 없이

국외거주 중이므로 설령 공소권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3. 비자발급도 되고 입국도 허가

4. 비자 자체가 폐지됨 , 사적제재 가능성이 높아서 이래저래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유승준이 받으려고 하는 재외동포비자 F-4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교정시설 재소자를 위해서도 귀휴 제도가 있다는 데서 보듯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 장례 참석은 막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문화인데 장인상을 당한 후 입국했을 때도

계란을 맞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여론은 극도로 싸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독도 건)

김포공항에 입국하려 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조용하고

공항 경찰대 입장에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김포공항 시설물을 훼손한 일도 있었고 유승준의 예비 장인상 당시에도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사태를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비공식 입장이므로(각각의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

입국 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불구속 수사 포함)할 가능성은 없다.

수사하더라도 당연히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자이므로 구속영장을 받아낼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대법원

비자 거부는 맞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것은 상기한 대로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다.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허용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소까지 밖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법무부로서는 이러려면 외교부와 법원을 부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심사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떻게든 나온다 해도

그 즉시 "경찰서 압송+미국 환송(강제퇴거)"이 될 확률이 높다.

입국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도,

옛날에 유승준이 잠깐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했던 것을 보면

'입국 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3항을 적용하여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물론 한국인과 한국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1항 강제퇴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승준은 영주권이 아닌 재외동포비자 F-4이기 때문에 제46조1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유승준이 입국을 해서 사회질서를 혼란시켜야 가능함으로, 유승준을 향한 국민 감정이 안 좋은 만큼

대한민국 법무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해서든 입국을 시키지 않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 문서 및 분리된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유승준이 받으려는 비자가 돈벌이가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외교부랑 법원을 씹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즉, 어떻게든 비자를 받아서 유승준이 출입국심사대까지 오더라도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도장

안 찍어주면 절대 입국할 수 없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유승준의 입국 불허는 법무부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줄 수도 있다는 것. 완벽하게 입국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재외동포 비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재외동포비자 F-4

국회에서 유승준이 받으려고 하는 재외동포비자 F-4를 없애버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다투고 있는 비자 발급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지니 각하(패소)결정을 하게 되고,

외교부 입장으로서는 비자를 아예 발급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지며, 법무부 입장으로서는

관광 여행객 입국금지를 시키면 된다. 재외동포비자가 없어지는 만큼 손해를 보는 외국인들도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국계 동포들을 위한 비자로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이주한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영미계 선진국 국적이다. 중국과 구소련 한국계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순노동비자 H2를 발급받으며

추후 F4로 환승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미계 선진국 국적의 경우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F-4를 소지한다.

영미계 선진국 동포들은 큰 타격 없이 영주권으로 바꾼다고 해도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은 H2에서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물론 법무부가 외교부나 법원을 씹고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어차피 외교부와 법무부는 둘 다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한통 속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에게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비자'는 '입국 허가서'가 결코 아니다.

 

1.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2. 추후 입국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비자는 입국한 다음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가능하게끔 추천해주는 추천서이다.

예컨대 관광 비자라면 입국 후 관광 활동까지만 허가하라고 추천하고

그 외 유학, 취업 활동은 불가능한 식이고 취업 비자면 입국 후 관광, 유학 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까지도 가능하도록 추천하는 식이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입국 허가가

나는 건 아닌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아봤자 그것만으로 입국 허가가 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일단 입국 가능 여부이지, 비자는 일단 입국이 허락되고 나면 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라는 추천서에 불과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일반적으로 '감시대의 눈을 피해 몰래 넘어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허가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눌러앉아 뻐팅기는 외국인'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불법 입국', '장기 미출국'도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만, 입국 자체는 합법적으로 했지만

발급 받은  체류자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케이스도 불법 체류에 해당된다.

즉 입국 자체는 출입국관리본부의 허가를 받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관광 체류자격을

받아놓고선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관광 체류자격에서 제한한 범위 밖의 일인

'근로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체류에 해당된다.

 

 

2002년 2월 2일

유승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당했을 당시 그는 아예 비자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미국인은 90일간 무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의 유무가 곧 입국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한국 정부

유승준이 입국이 금지된 건 비자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한국 정부가 안 받아줬기 때문이다.

혹여 모든 상황이 유승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유승준에게 비자가 발급된다고 가정해도,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 내릴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다.

2002년 때처럼 공항 밖으로는, 정확히는 출입국심사대 밖으로조차도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쫓겨난다.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싸우는 대상은  '영사관'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싸우는 대상은 외교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영사관'인데, 여기에서 유승준이 승소해서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낸다고 쳐봤자

입국 허락/거부는 영사관이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상큼하게 입국 거부를 때려버리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쓴 돈과

비행기표 값만 날리고 현실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참 재미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이 허용된들 그 비자는 한낱 휴지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정반대의 케이스로 미국 비자가 있었으나 미국측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라면 상무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입국할 수 있지만 입국하면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다.

싫으면 돌아가라'는 FBI의 통보에 입국을 포기한 것.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 받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무부는 그 순간 헌법기관 중 하나인 법원과 상위 정부부처기관인 외교부를 엎는

하극상 같은 것을 펼쳐야 하는 입장임으로 입국 불허를 주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며 쉽지도 않게 된다.

유승준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름 들어본 유력 대권주자라면 사실상 모두 똑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트위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이 인간 덕분에 아예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까지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야당 시절 황교안과의 갈등에

유승준을 비유했던 전례가 있고, 모든 정권의 모든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들이 기회만

손에 쥐어진다면 입국금지 결정에 최종 결재를 했다. 

조국처럼 그럴 기회가 쥐어질 틈이 없었던 단명 장관은 예외.

 

 

병무청장(사건 이후 역대 모든 병무청장)

"그 사람은 더 이상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

라며 아예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 왔다.

 

모종화 병무청장(2020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 대놓고 "'유승준'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으며

그는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병무청장으로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이 정도면 병무청에서 금기어 수준.

모종화 병무청장이 사용한 '유승준'이란 용어라는 의미는 유승준(스티브 유)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말이다. 저런 말을 국회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병무청장의 생각을 듣고자 했던 이채익 의원도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병무청장

애초에 병무청장은 수십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장성들이 역임하는 자리인 데다

유승준에게 호의를 보이는 순간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인데  해 줄 리가 없다.

병무청장은 주로 예비역 소장, 중장을 지낸 사람이 임명되는데 준장 이상의 군인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맥, 처세술, 정치력까지 두루 갖춘 엘리트가 대다수이기에

고작 이런 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이유가 없다.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국회 국정감사)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유승준(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냄)

"내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게 왜 궤변이냐면, 입영예정자인 유승준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고

병무청에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도의적 효력은 크게 있다. 그점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편법을 쓴 건데,

그 편법을 합법이라며 합리화하며 자기만의 잣대를 대한민국 법에 동일시 하니 궤변인 것.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병역의무를 면탈한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으냐' 식으로 말한다면

입국 거부 역시 '외국인의 입국을 꼭 허가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입국 거부 역시 정당한

주권의 행사일 뿐이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입국 거부는 사실상 법적 제제,

처벌이나 다름 없지 않으나'고 반문한다면 '각서까지 써 놓고 어긴 것 역시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이 분명하지 않으냐'고 다시 되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데 유승준의 행적에서 다른 많은 부분들처럼, 여기서도 자기 편할대로

도덕선과 법률선을 자기 편할대로 넘나들고 있다는 것. 

 

 

유승준(입국이 허락된다면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에 대해서)

"나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간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법률은 세간에서의 인식과 달리 시간 좀 지났다고 봐 줄 수 있는 애들 장난이 아니다.

유승준은 저 발언을 한 202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세대를 따지지 않고

인식이 나쁜 병역 기피자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변희재(극우 논객으로 유명한 군필자)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이 보수 몰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유승준을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진보계열 사이트에서조차 평소 그렇게 혐오스러워 마지않던 변희재의 발언에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칭찬하듯이 동조할 정도로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극히 나쁘다.

여기에는 병역면제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이명박 前 대통령과 휘하의 수많은 장관들,

그리고 여성이라서 아예 병역의 의무조차 없던 박근혜 前 대통령도 포함된다.

여기에 윤석열 現 대통령마저 병역면제다.

보수정당은 3회 연속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아예 그 의무조차 없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셈이다.

단지 이명박과 윤석열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던 시절은 2020년대 현재에 비하면 엄청난

고출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개나소나 면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병역면제가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

 

유승준 측 대리인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법무부도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 주길 바란다"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를 생전에 다시는 못 밟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유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묻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2. 병역비리 연예인

병역비리 연예인

이동국이나 장혁, 송승헌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싸이도 부실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취소되었지만 결국 현역으로 다 갔다오고 나니 대중들이 용서했고,

지금도 다들 왕성하게들 활동하고들 있다.

병역비리를 저지르긴 했어도 아예 유승준처럼 회피를 하진 않았으니...

 

 

 

마동석(유승준과 비슷한 사례)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바로 마동석이다.

사실 마동석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가족과 분리되기 힘든 학생 때였고

가족도 돈이 없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고 돌아와서 병역 의혹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게 무명 시절에 그랬다가  뜬 케이스라서 덜 다가온다.

게다가 마동석이 한국으로 재이민했을 때는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타블로와 최우식, 안효섭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으로 귀화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이들은 유승준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군대 간다고 말을 해 놓고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지는 않았다.

 

 

 

정석원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논란이 된 것이 정석원이다.

 

 

3. 유승준을 입국시킨다면?

대한민국이 '편법을 사용해서 국법, 국가 행정,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시간을 보낸 뒤 소송을 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적으로 판례, 특히 선례는 거의 법에 준할 정도로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한다.

유승준은 소위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입안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 성토했지만,

이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정치인과 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국민의힘이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면 정의당과 같은

정부와 여당의 논란에 대해 언제든지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야당들조차도 유승준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불법 주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유승준은 소위 말하는 "우파코인"까지 부랴부랴 타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은 끝끝내 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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